'신당역 살인' 전주환, 불법촬영·스토킹 혐의 1심서 징역 9년 선고
'신당역 살인' 전주환, 불법촬영·스토킹 혐의 1심서 징역 9년 선고
  • 승인 2022.09.2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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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과거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9일) 불법촬영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8년과 스토킹 치료 80시간, 성범죄 치료 40시간을 선고했다.

전주환은 피해자에게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불법촬영물을 보내 협박하거나 350여 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 스토킹한 혐의를 받아왔다.

애초 전 씨는 지난 15일 1심 선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14일 밤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돼 선고가 미뤄졌다.

전 씨가 신당역에서 저지른 보복살인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