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스토킹 범죄 예방 대책 강화…“잔혹범죄의 심각성 엄중히 인식”
당정, 스토킹 범죄 예방 대책 강화…“잔혹범죄의 심각성 엄중히 인식”
  • 승인 2022.09.26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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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뉴스 캡처
사진=채널A 뉴스 캡처

 

국민의 힘과 정부는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으로 논란이 된 스토킹 범죄 관련 대책으로 처벌 및 예방 활동 강화 등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5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 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관련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금년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도 추가해 신속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와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 추가, 잠정조치(접근금지·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등)에 위치추적 도입,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기존은 과태료) 등이 포함된다.

또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도 신속 추진하고, 반복적 위해가 우려되는 스토킹은 구속·잠정조치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스토킹 범죄를 유발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며 체계적인 스토킹 사범 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당은 국민적 불안이 큰 사안인 만큼 법제도 개선과 별도로 경찰 전문 인력 보강, 경찰 등 관계기관 공조, 그간의 불기소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