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스토킹 살해 혐의 김병찬, 징역 40년 선고…유가족 “사형 처해야” 울먹
여자친구 스토킹 살해 혐의 김병찬, 징역 40년 선고…유가족 “사형 처해야” 울먹
  • 승인 2022.09.2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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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전 여자 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36)이 2심에서 형이 늘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3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보복살인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모든 혐의를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심 형은 다소 가볍다는 생각이 든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피해자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며 "살인 범행 전에도 피해자에게 그 자체만으로 중한 형을 받을만한 협박이나 감금도 수차례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백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게 제 잘못으로 치부되는 것 같지만 그저 미안할 뿐"이라고 밝혔는데, 재판부는 이를 언급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김 씨 측은 유가족에게 사죄하면서 배상하고자 의사를 표시했으나 A씨의 유가족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가 피해자의 신고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자 보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A씨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만남을 강요하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고 검찰은 김 씨에게 주거침입·특수협박·특수감금·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했다.

A씨의 유가족은 선고가 끝나고 "김병찬 무조건 사형에 처해야 한다"며 울먹였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