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 살해한 강윤성,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 살해한 강윤성,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 승인 2022.09.23 0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MBN 뉴스 캡처
사진=MBN 뉴스 캡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5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3일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22일 강도살인, 살인,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우리 사회가 인내하고 용서할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 응분의 형벌인 사형으로 대처함이 마땅해 보이는 측면도 있다”면서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개인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법관은 이를 유념해 예외적으로 사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첫 번째 범행 당시 준비한 식칼이 아닌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했다.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두 번째 범행도 계획 범행보다는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과 14범으로 지난해 5월 출소한 강윤성은 그해 8월 26일 40대 여성 A씨를 집으로 유인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찬 그는 범행 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사흘 뒤인 29일엔 빌려간 돈 2000여만 원을 갚을 것을 요구한 5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차에 실은 채 서울 송파경찰서로 찾아가 자수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