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요금 조정안, 상임위 통과…기본요금 인상 될까?
서울 택시요금 조정안, 상임위 통과…기본요금 인상 될까?
  • 승인 2022.09.2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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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택시 기본요금을 4천800원으로 올리고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안이 22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이날 열린 임시회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택시요금 조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정안은 심야 '택시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 운송수익을 높여 배달업 등 다른 직종으로 이탈한 택시기사의 복귀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다.

조정안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 오른다.

동시에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고 거리요금 기준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요금 미터기가 더 빨리 오르기 시작하고, 오르는 속도도 더 빨라지는 셈이다.

또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도 도입된다.

올해 연말부터 현재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이 밤 10시로 앞당겨지고, 승객이 많은 밤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할증률이 20%에서 40%로 올라간다.

서울 택시요금 조정안은 28일 본회의와 이후 열리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상임위 위원들은 택시대란 해소를 위한 요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인 택시기사의 수익성 확대와 택시 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우려하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보통 요금을 올리고 나면 3∼6개월은 택시 수요가 줄어드는 게 사실이지만 6개월 지나면 다시 증가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말에 개인택시는 하루 5천대 이상, 법인택시는 하루 2천대를 공급한다는 협약을 각 조합으로부터 받았다. 그 부분을 믿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만 배를 불리지 않고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법인택시회사에 기준운송수입금을 동결하고, 현재 6대 4인 초과 수입금에 대한 배분 비율을 최소 6개월간 유지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원들은 요금 인상 외에도 택시산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백 실장은 "요금 인상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고 최후의 보루는 택시산업에 대한 과감한 혁신"이라며 "우버 등 여러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택시 공급력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