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 상납 의혹’, 경찰 ‘불송치’로 결론…“공소시효 지나”
이준석 ‘성 상납 의혹’, 경찰 ‘불송치’로 결론…“공소시효 지나”
  • 승인 2022.09.21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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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뉴스 캡처
사진=MBN 뉴스 캡처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 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 등에 대해 '불송치'로 결론 냈다.

지난 20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부분을 포함해 2015년께까지 이어진 각종 접대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 혹은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우선 ‘성 상납 의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두 혐의의 공소시효는 각각 7년과 5년이다.

2013∼2015년 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김 대표 회사 방문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면 등을 대가로 이 전 대표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도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 결정했다.

아울러 김 대표가 2015년 2∼9월 이 전 대표에게 설·추석 선물을 줬다고 주장한 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명절선물 제공은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앞선 접대와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로 묶기는 어렵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해당 시기 이뤄진 금품 공여·수수 행위에는 직무에 관한 알선·청탁·대과 관계가 있었다거나 피의자에게 알선수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