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검찰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검찰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
  • 승인 2022.09.21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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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조선 뉴스 캡처
사진=TV조선 뉴스 캡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 대통령 부부를 대선 과정에서 허위 해명을 공모한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김 여사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1일 이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지난 8일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전 수사를 개시해 사건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기소 결정서에는 “고발인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는 설명도 포함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지난 5일 윤 대통령 부부가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논란과 관련해 허위 해명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5일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한 4개월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 손실을 봐 저희 집사람은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다”고 한 발언이 허위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해당 발언은 최근 도이치모터스 관련 공판에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사이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여사가 직원에게 주식 거래를 일임했다는 게 대선 당시 윤 대통령 측 주장이었는데 녹취를 보면 김 여사가 매매 지시를 직접 내린 정황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함께 고발된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을 고려해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으로 임기 시작과 함께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