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 이재명, 제3자 뇌물공여 혐의…수사 결과 뒤바뀐 이유?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재명, 제3자 뇌물공여 혐의…수사 결과 뒤바뀐 이유?
  • 승인 2022.09.14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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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지난 13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광고비를 후원하는 대가로 용도 변경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보고, 당시 성남 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이던 이 대표에게 형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전 두산건설 대표이사 이 모 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 등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 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 만을 기부채납 받았는데, 이로써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일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2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새로운 진술을 청취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2차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수사이므로 수사 주체는 검찰"이라며 "보완수사 요구 범위에 이 대표 관련 건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뒤바뀐 점에 대해 "보완수사 과정에서 임의수사·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고, 여러 판례를 분석해 종합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분당서의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점에 관해서는 "재판도 1심과 2심이 달라질 수 있듯이 수사도 마찬가지"라며 "오히려 분당서의 폭넓은 수사가 있었기에 경기남부청으로 사건 이관 후 신속히 결론을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