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흉기로 찌른 고교생, 징역 5년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살해 의도 없었다”
교사 흉기로 찌른 고교생, 징역 5년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살해 의도 없었다”
  • 승인 2022.09.0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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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찰청 트위터
사진=경찰청 트위터

 

수업시간에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최장 징역 5년이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5일 파이낸셜뉴스는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18)군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류경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10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4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C(18)군 등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게임 콘텐츠와 관련한 수업 시간에 잠을 자다가 교사인 B씨가 꾸짖으며 깨우자 인근 가게에 가서 흉기를 훔쳤고, 20∼30분 뒤 교실로 돌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교사를 찌르는 것을 말리던 친구도 흉기로 찔렀다.

A군은 동급생들이 112에 신고 후, 도주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현장에서 경찰관에 검거됐다.

이에 인천지법 형사합의14부는 A군에게 장기 5년, 단기 3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5년 동안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군 측은 “교사인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사실을 인정 한다”면서도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지 친구들을 다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화가 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부분을 참작하더라도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