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민주당 ‘당헌 80조’ 통과…“이재명 방탄용 개정 아냐”
정청래, 민주당 ‘당헌 80조’ 통과…“이재명 방탄용 개정 아냐”
  • 승인 2022.08.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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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가 26일 최종 통과된 ‘당헌 80조’에 대해 ‘이재명 방탄용 개정’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정 후보는 지난 26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당헌 80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재명 방탄용이냐, 그게 아니고 입법 미비 사항을 고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의원들도 사실은 기소 직전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건 정치 탄압성, 정치 보복성 무리한 기소, 무죄일 수도 있는 기소”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저는 어쨌든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에서 통과된 건 다행이고 당헌 80조는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래 폐지를 해야 된다는 말 있었다가 소위 말하는 절충안 식으로 이제 올라왔는데 지난 24일 부결됐다가 오늘 다시 통과된 것 아니겠나”라며 “그래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비대위의 월권이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을 개정할 때 전 국민 투표하지 않나. 최고의사결정을 하는 게 전 국민이다. 당헌도 마찬가지”라며 “전 당원이 투표하는 것이 최고의사결정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나. 이걸 일부 당원, 강성 지지층에 좌지우지된다고 하는 건 대통령이 국민을 못 믿듯이 국회의원들이 당원을 못 믿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또 ‘권리당원 전원투표’에 최고의결 성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다시 손 봐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에 빠져 있는 것이 전당대회 룰”이라며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는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당원 직선제가 안 되고 있지 않나. 이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민주당 중앙위는 이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정지 요건을 완화하는 당헌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돼 직무가 정지된 당직자를 구제하는 기관을 ‘윤리심판원’에서 당 대표가 의장을 맡는 정치적 의결 기구인 ‘당무위’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틀 전 부결됐던 안건을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일부 수정한 뒤 재추진한 셈인데, 이재명 의원의 당 대표 당선이 확실시 된 상황이어서 ‘셀프 구제법’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