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우려 있어" 법원,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이준석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우려 있어" 법원,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 승인 2022.08.2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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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법원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반대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YTN에 따르면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6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서 본안판결 확정까지 주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각하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달 초 개최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등 주 위원장을 임명하기 위한 의결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의결 효력과 주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 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당이 명백한 비상 상황이었고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준석 전 대표가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더라도 당 대표 궐위에 해당하지 않고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역할을 수행해 비상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당 활동의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봤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