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징역 6개월-집유 2년…“죄질 불량”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징역 6개월-집유 2년…“죄질 불량”
  • 승인 2022.08.26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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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차관의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목적지에 도착했는지 확인하려고 잠시 멈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기사를 폭행한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삼자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증거인멸 교사까지 해 죄질이 더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자택 인근에 도착해 기사가 깨우려고 하자 그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사건 직후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차관은 이후 기사에게 1천만 원을 건넸는데, 이는 합의금일 뿐 영상 삭제의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 아닌 단순 형법상 폭행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불리한 증거를 은닉 또는 인멸해달라고 교사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이 피해 정도에 비춰 지나치게 큰돈을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으로 줬고, 이후 '차에서 내려서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해 달라'고 기사에게 부탁한 점을 그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고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두루 역임한 법률 전문가"라며 순수한 부탁을 하려 했다면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적용될 위험이 없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