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마약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또? 벌써 세 번째
한서희 마약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또? 벌써 세 번째
  • 승인 2022.08.26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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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 사진=한서희 인스타그램
한서희 / 사진=한서희 인스타그램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 필로폰을 흡입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지난 25일 한국경제는 이날 서울동부지법 등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 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시점은 한 씨가 처음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있던 중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던 시기였다.

검찰은 또 다시 마약 혐의로 기소된 한 씨에게 지난 24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 씨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첫 번째는 2016년 그룹 빅뱅의 멤버 탑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이며 한 씨는 이듬해인 2017년 7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한 씨는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8월 보호감찰소가 불시에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지난해 3월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법정에 선 한씨는 “수원보호관찰소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떨어트려 종이컵 안 내용물이 오염된 만큼 마약 양성이 나온 소변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종이컵이 문에 빠진 흔적이 없고 상수도를 통해 공급된 물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도 낮다”며 지난해 11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한 씨를 법정 구속했다.

한 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 대법원도 지난달 1심 형량을 확정했다.

한편 한 씨는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