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개정 수정안…당무위원회 통과
민주당,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개정 수정안…당무위원회 통과
  • 승인 2022.08.26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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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조선 뉴스 캡처
사진=TV조선 뉴스 캡처

 

더불어민주당 내 친이재명(친명)·비이재명(비명) 진영 간 쟁점이 된 ‘기소 시 당직 정지’ 관련 규정을 포함한 당헌 개정 수정안이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5일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논란의 중심이었던 ‘권리당원 전원투표’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은 제외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무위를 열고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의결된 안건에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제80조 개정안이 포함됐다.

권리당원 전원투표 근거를 신설하면서 이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은 제외됐다.

이날 당무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오는 26일 중앙위에서 다시 온라인 투표에 부쳐진다.

전날 민주당은 두 조항이 모두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에 상정했다.

하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이재명 사당화’ 논란 여파로 찬성이 재적 과반에 미달해 부결됐다.

당헌 제80조와 관련해서는 당 대표 선출이 유력한 이 후보를 검·경 수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또 당헌 제14조의2를 두고는 이 후보 측이 ‘개 딸’로 불리는 강성 팬덤을 앞세워 당을 장악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비대위는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이 부결의 주요 요인이었다고 보고 이를 삭제한 수정안을 다시 당무위 안건으로 올렸다.

한편 신 대변인은 “당무위 내에서 수정안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며 “다만 절차적으로 합당한지에 대한 검토 정도의 의견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의결했다”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