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G그룹의 쌍용자동차 인수 승인…“관련 시장 경쟁 제한 우려 없어”
공정위, KG그룹의 쌍용자동차 인수 승인…“관련 시장 경쟁 제한 우려 없어”
  • 승인 2022.08.2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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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쌍용자동차 트위터
사진=쌍용자동차 트위터

 

공정거래위원회가 KG그룹의 쌍용자동차 인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지난 24일 조선비즈의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KG모빌리티의 쌍용차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냉연판재류, 냉연강판, 아연도 강판, 자동차 제조 등 관련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KG모빌리티는 쌍용차의 주식 약 61%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2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의 결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 제한성에 대해 심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적절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KG모빌리티는 이번 결합을 위해 설립된 지주회사이며, 계열회사인 KG스틸은 철강 제조 회사로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냉연강판, 아연도 강판 등을 포함한 냉연판재류를 주력으로 생산한다.

이번 결합으로 국내 냉연판재류 시장, 냉연강판 시장, 아연도 강판 시장(공급자, 상방시장)과 국내 자동차 제조업 시장(수요자, 하방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공정위는 자동차 제조, 자동차용 강판 등 관련시장의 봉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기업회생 과정에 있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구조조정 차원의 인수합병(M&A)으로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신속히 심사했다”며 “이번 결합으로 회생절차에 놓인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를 실현하고 당사 회사 간 협업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구조조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결합은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심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