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한국 LED기술 훔친 대만 에버라이트, 항소심도 유죄"
서울반도체 "한국 LED기술 훔친 대만 에버라이트, 항소심도 유죄"
  • 승인 2022.08.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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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기업 에버라이트가 국내 법정에서 기술 탈취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23일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대만 기업 에버라이트(Everlight Electronics)가 1심에 이어 기술 탈취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반도체 전직 임직원 3명도 기술을 빼돌려 에버라이트에게 넘긴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6월 부정경쟁방지보호법 및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버라이트의 항소심에서 해외 기업으로는 최고 액수의 벌금형인 6000만원을 내렸다.

에버라이트는 서울반도체에 근무하던 A씨 등 3명을 매수해 LED산업의 2세대 기술인 자동차 LED 기술을 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서울반도체의 기술이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국가산업기술보호법상의 첨단기술에 해당하고 여기에 산업기술유출 부정 취득 혐의도 추가로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내렸다. 기술을 빼돌린 서울반도체 전직 임직원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지식재산은 대한민국이 경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 이자 젊은 창업자들이 생존하고 발전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다” 라며 "기술 도둑질 등의 탈법을 일삼는 나쁜 기업들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홍성민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