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 제주 입국 시도 자국민에 경고…“한국 불법취업 시도 처벌받을 수 있어”
태국 정부, 제주 입국 시도 자국민에 경고…“한국 불법취업 시도 처벌받을 수 있어”
  • 승인 2022.08.14 1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제주에서 태국인 무더기 입국 불허 사태가 반복되자 태국 정부가 한국 불법 취업을 시도하다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14일 연합뉴스는 이날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최근 한국에서 불법 취업 가능성이 있는 태국인의 입국이 거부되고 있다며 관광객으로 입국 허가를 받아도 90일 넘게 체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관광비자로 입국해 90일을 넘기면 벌금을 물거나 영구적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되며, 불법 취업하면 구금돼 일주일 이내에 추방된다고 설명했다.

나타파누 노파쿤 외교부 부대변인은 "한국에서의 불법 취업 시도는 한국 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생활하는 태국인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그는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인은 90일을 초과해 한국에 체류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항공이 제주~방콕 직항 전세기를 매일 운항한 지난 2∼9일에 제주항공 직항 편으로 제주를 찾은 태국인 1천164명 중 727명(62.5%)이 '입국 목적 불분명'을 사유로 입국이 불허됐다.

입국이 허가된 태국인 437명 중에서도 76명(17.4%)이 관광 일정에서 이탈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태국 외교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태국인은 18만1천783명이며, 이 중 13만9천245명이 불법취업자이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