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행동요령에 국민 관심급증 “알고 대비하자”
집중호우 행동요령에 국민 관심급증 “알고 대비하자”
  • 승인 2011.07.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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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지역의 모습 ⓒ SSTV

[SSTV l 유수경 인턴기자] 집중호우에 대비한 행동요령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이은 폭우로 27일 서울 도심을 비롯한 많은 지역이 침수되고 교통이 통제됐으며 사망, 실종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국민들은 집중호우에 대처하는 행동요령에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국가정보재난센터가 발표한 국민행동요령(도시 지역 기준)은 다음과 같다.

호우주의보가 내릴 경우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은 대피를 준비한다.

노후가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점검 및 감시를 한다. 고압전선에는 접근금지하며 옥내외 전기수리 또한 금지한다.

각종 행사장은 안전조치가 필요하고 고속도로 이용차량 감속 운행이 필요하며 뇌우시에는 저지대 또는 인근 가옥으로 대피해야 한다. 더불어 배수문 및 양수기를 점검하고 하수도 및 배수로 점검. 정비해야 한다.

호우주의보가 호우경보로 바뀔 경우,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은 즉시 대피해야 하고 노후가옥, 위험축대에는 접근을 금지 해야한다. 옥내·외 전기설비 고장 시 수리 또한 금지된다.

또한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를 활용하고 피해지역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낙뢰나 뇌우시에는 작업장에 안전조치가 필요하며 위험시설물은 사전에 제거하도록 한다. 고속도로 이용차량의 감속운행은 필수이며 홍수에 따른 저지대 주민은 즉각 대피하도록 한다.

한편 서울지역은 26일 19시부로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태이며,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발빠른 대처를 위해 비상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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