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폭우 피해로 건축법 개정…지하·반지하 '주거 목적 용도'…“전면 불허”
서울시, 폭우 피해로 건축법 개정…지하·반지하 '주거 목적 용도'…“전면 불허”
  • 승인 2022.08.11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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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앞으로 서울에서 지하·반지하는 사람이 사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지난 10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는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이런 내용의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시내에는 2020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5% 수준인 약 20만호의 지하·반지하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선 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현재 건축법 11조에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

이는 지난 2010년 집중호우가 발생해 저지대 노후 주택가를 중심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집중되자 침수 우려 지역에 반지하 주택 신규 건축허가를 제한하도록 시가 법 개정을 건의한 결과다.

그러나 2012년부터 이러한 조항이 시행된 뒤에도 반지하 주택이 4만호 이상 건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불문하고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는 이번 주 중으로 건축허가 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한다.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는 제도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더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한다.

이 경우 건축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시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대상으로 모아주택,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을 통한 빠른 환경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하·반지하 주택은 안전·주거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주거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단기적 대안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지키고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