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김해시 고인돌 훼손 논란에 법적조치…“무단으로 변경”
문화재청, 김해시 고인돌 훼손 논란에 법적조치…“무단으로 변경”
  • 승인 2022.08.0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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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화재청 제공
사진=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이 경남 김해시의 구산동 지석묘(고인돌) 훼손 논란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지난 7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이날 설명 자료에서 "김해시가 추진하는 구산동 지석묘의 문화재 정비사업 과정에서 별도의 매장문화재 조사 없이 문화재가 훼손됐다는 민원을 지난달 29일 접수했다"며 "김해시에 공사 중지와 훼손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구한 뒤 문화재청 직원과 관계 전문가들이 지난 5일 현지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지석묘 밑에 박석(얇고 넓적한 돌)과 박석 아래에 청동기시대 문화층이 있었다. 하지만 정비공사 과정에서 김해시가 매장문화재법을 위반해 무단으로 현상을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

관계 전문가들은 박석의 이동 등으로 인한 구체적인 훼손 범위와 훼손 상태 확인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훼손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발굴조사를 시행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내에서 현상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도의 문화재 보호대책 수립과 그에 따른 조사를 이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박석을 들어내는 행위 등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해시도 지난 6일 낸 입장문에서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 협의 후 시행해야 하나 협의를 받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시는 "구산동 지석묘가 경남도 문화재여서 경남도의 현상변경 허가만 받고 정비 사업을 시행했다"며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앞으로 문화재청 조치 결과에 따라 복원 정비를 재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관계전문가 등과 함께 원상복구를 위한 방안 마련과 조치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경남도에 지석묘 정비사업과 관련한 도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대한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추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전국의 문화재들이 안전하게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들과 더욱 긴밀히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