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가격 1800원대, 정부 유류세 50% 인하…시행 가능성 매우 낮아
휘발유 가격 1800원대, 정부 유류세 50% 인하…시행 가능성 매우 낮아
  • 승인 2022.08.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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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50%로 확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분간 현실화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7일 연합뉴스는 정부 당국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이달 중순께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법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는데 통상적인 절차로 미뤄보면 다음 주 초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주 후반이나 그 다음 주초에 공포될 예정이다.

법 개정안은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탄력세율까지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가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된다는 의미다.

탄력세율은 시행령 사항이므로 정부가 상황 판단에 따라 국회의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다. 이달 중순께부터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유류세를 50% 낮출 수 있다는 의미인 것.

하지만 현 상황에서 정부가 유류세 50% 인하 조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유류세 50% 인하는 실제 물가 상황과 재정·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유가는 조금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50%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제일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6월 말께 배럴당 110달러 중반 대까지 올랐던 국제유가는 최근 90달러 안팎으로 근 20% 하락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가격은 지난주 리터(L) 당 1천881.9원까지 내려왔다.

국제유가 하락분이 국내에 전달되는 2∼3주간의 시차를 고려하면 당장 특이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1천700원선까지 하락이 예상된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