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위해…맞춤형 금융지원 시행
정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위해…맞춤형 금융지원 시행
  • 승인 2022.07.25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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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정부가 코로나19 기간 중 영업 제한 등으로 영업이 어려웠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등 맞춤형 금융지원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4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향후 2년간 41조2천억 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주요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정부는 먼저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기간 중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업황이 크게 악화했다"며 "코로나19 조치를 정상화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일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한다"고 설명했다.

특례보증은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수급자나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 포함)이 대상이며, 지원 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3억 원(시설자금은 소요 범위 내)이다.

정부는 특례보증 외에도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의 대출 한도를 기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인 '해내리 대출'을 3조원 추가 공급하고 우대금리를 마련하는 등 등 대출금리 인하 프로그램을 개편·신설한다.

이 밖에도 1천억 원 규모의 비대면 대출을 공급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사업 확장 및 설비투자를 돕기 위해 29조7천억 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특례보증 등 대부분의 지원 방안은 25일부터 시행되지만, 전산 개발에 시간이 소요되는 희망대출플러스, 해내리 대출 등의 개편 사항은 내달 8일부터 반영된다.

한편 맞춤형 금융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과 자금 신청·접수는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앱(애플리케이션),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