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라인 맘에 안 들어!"...성형외과서 '욕설+폭행' 아나운서 벌금형
"아이라인 맘에 안 들어!"...성형외과서 '욕설+폭행' 아나운서 벌금형
  • 승인 2022.07.2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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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원 상징
사진=법원 상징

반영구 아이라인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아나운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오늘(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최근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의 업무방해,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6월 24일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받은 반영구 아이라인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직원을 양팔로 밀치고 큰소리로 항의하는 등 50분 가량 성형외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성형외과 내 다른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나서자 욕설하고, 뒤이어 나타난 병원장도 손으로 밀치는 등의 행패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정식 재판부 역시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