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동급생 성폭행 추락 사망 사건’…이수정 교수 “살인죄 적용 개연성 높아져”
인하대, ‘동급생 성폭행 추락 사망 사건’…이수정 교수 “살인죄 적용 개연성 높아져”
  • 승인 2022.07.20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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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뉴스 캡처
사진=MBN 뉴스 캡처

 

인천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인하대 1학년 남학생 A(20)씨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살인죄가 적용될 개연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20일 파이낸셜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수정 교수는 지난 19일 방송된 KBS '용감한 라이브'에서 "A씨가 준강간은 인정했고,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오늘 밝혀진 바에 따르면 몇 가지 추가되는 죄명이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이 교수는 "불법촬영과 살인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먼저 이 교수는 "영상을 찍는 와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완성되지 않은 불법촬영 영상물이 있었다"며 경찰이 A씨가 범행 현장에 두고 간 휴대전화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파일을 확보해 조사 중인 사실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이 교수는 A씨와 피해 학생 B씨가 사건이 발생한 건물 안으로 들어간 시간과 쓰러진 B씨가 행인에게 발견된 시간 사이를 주목했다.

이 교수는 "건물로 들어간 시점은 15일 오전 1시 30분으로 A씨가 B씨를 부축해 들어갔다. 그리고 행인에게 발견된 시점, 119에 신고한 시점이 이날 오전 3시 49분인데 강간에 이르는 행위를 하고 유리창에서 떨어지는 상황이 언제였냐면 오전 2시 30분경"이라고 말했다.

건물 주변 CCTV를 확인한 경찰은 B씨가 추락한 후 1시간 넘게 혼자 건물 앞에 쓰러진 채 방치된 것으로 추정중이다.

이 교수는 "B씨는 오전 3시 49분까지 1시간 동안 화단에서 출혈을 한 상태에서 구조를 기다렸던 것 같다"며 "이 대목이 살인죄로 갈 개연성을 높이는 지점"이라고 짚었다.

또 이 교수는 추락 장소에 남겨진 흔적이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그는 "피해자가 추락한 유리창이 바닥으로부터 1m 떨어져있기 때문에 실수로 추락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며 "경찰이 창틀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해 국과수에 보낸 상황인데 가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나 지문 등이 나온다면 밀어서 떨어뜨렸다는 개연성을 상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