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CCTV 증설 등 '여대생 추락사' 대책 논의...가해 남학생 '퇴학' 검토
인하대, CCTV 증설 등 '여대생 추락사' 대책 논의...가해 남학생 '퇴학' 검토
  • 승인 2022.07.1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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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인천광역시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이 구속된 가운데, 인하대 측이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가해 남학생에 대해서는 퇴학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18일 인하대 측은 부서 회의를 열고 성폭행 사망 피해 학생에 대한 애도와 함께 이번 사고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인하대는 가해 남학생 A(20)씨에 대해 교칙에 따라 징계할 방침으로, 가장 강한 처벌인 퇴학 조치를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인하대는 시설 보안 강화 대책으로는 교내 곳곳을 점검해 CCTV를 증설할 전망이다. A씨는 술에 취한 피해 학생 B(20)씨를 부축해 교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는데 해당 건물엔 83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씨의 추락 당시 장면은 찍히지 않았다.

학교 측은 학생증만 있으면 누구나 24시간 캠퍼스 건물에 출입할 수 있는 기존의 입구 통제시스템을 사전 승인을 거친 학생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출입 가능 시간대를 정해 놓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안·순찰 인력 확대와 해당 사건으로 인해 충격을 받은 학생들의 심리치료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로 구성된 인하대 중앙위원회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지나친 신상털기 등 2차 가해 대응책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에서 B씨를 성폭행한 뒤 건물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성폭행하고,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A씨의 고의성이 확인되면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할 방침이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