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2019년 탈북어민 북송 당시 영상 공개…“법률적 문제 검토 중”
통일부, 2019년 탈북어민 북송 당시 영상 공개…“법률적 문제 검토 중”
  • 승인 2022.07.1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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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통일부 제공
사진=통일부 제공

 

통일부가 2019년 탈북어민 북송 당시 영상 존재를 뒤늦게 밝힌 가운데 "촬영 및 영상 관련 모든 법률적 문제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영상 관련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며, 그 법률적 검토가 완료되기 까진 영상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어떤 검토가 이뤄지는지에 대해선 "영상의 촬영,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관련 영상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 자료가 접수된 상황이라 공개와 관련한 부분까지 포함해 제반 법률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영상 촬영자에 대해선 "통일부 직원"이라고 했으며 영상 촬영 배경과 촬영자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법률 검토가 끝나는 대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상 존재가 뒤늦게 알려진 상황에 대해선 "7월12일에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관련 사진을 보면 일부 인원이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후 영상을 확인하고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가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원 1명이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상세한 내용들은 법률 검토가 끝난 뒤에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고 전했다.

최근 통일부는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해 3년 만에 입장을 바꾸는 전향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 조치를 '잘못'으로 규정하고 관련 자료를 연이어 내놓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것.

먼저 통일부는 7월11일 탈북어민 북송에 대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낸 뒤 12일 북송 당시 모습이 담긴 사진 10장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그러면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은 송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북한 주민의 추방을 직접 규정하는 법률은 없다는 등의 언급을 내놓았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