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여대생 성폭행 추락사망, 피의자 구속…고의성 부인 “밀지 않았다”
인하대 여대생 성폭행 추락사망, 피의자 구속…고의성 부인 “밀지 않았다”
  • 승인 2022.07.18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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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뉴스 캡처
사진=MBN 뉴스 캡처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1학년 여대생 추락사망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같은 대학 동급생 남성 A씨(20)가 구속됐다.

지난 17일 파이낸셜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동급생 지인인 20대 여성 B씨와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B씨는 3층에서 옷이 벗겨진 상태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B씨는 사건 발생 당일 오전 3시 49분께 캠퍼스 건물 앞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 의해 발견됐고,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B씨의 옷을 다른 곳에 버리고 집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고의로 떠밀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수사요원들을 투입하고 해당 건물에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 술에 취한 여성이 3층 복도 창문에서 추락하는 상황을 실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가 떨어진 창틀과 건물 외벽 등에서 지문 등 유전자 정보(DNA)를 확보하고 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또한 경찰은 A씨가 범행 증거 인멸을 시도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건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B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류품 등을 확보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또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