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동급생 성폭행 추락사, 경찰 “가해 남성…오늘(17일) 영장실질심사”
인하대 동급생 성폭행 추락사, 경찰 “가해 남성…오늘(17일) 영장실질심사”
  • 승인 2022.07.1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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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뉴스 캡처
사진=MBN 뉴스 캡처

 

경찰이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늘(17일) 열린다.

17일 뉴스1은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남성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당초 A씨에 대해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했으나, 이후 B씨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판단해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심사는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 판사가 맡게 되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동급생인 B씨를 성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이 건물 밖 1층 노상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한 행인의 신고로 당일 오후 2시 무렵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 저녁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B씨를 대학 건물로 데리고 들어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버리고 달아나 주거지에 은신하고 있었으나, 폐쇄회로(CC)TV와 휴대폰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은 당초 A씨가 B씨의 마지막 동행인으로 보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였으나,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