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존폐 여부, 치열한 법적 공방…어떻게 될까?
사형제 존폐 여부, 치열한 법적 공방…어떻게 될까?
  • 승인 2022.07.1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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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사형제의 존폐를 둘러싼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서 '생명권' 침해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지난 14일 뉴스핌의 보도에 따르면 사형제의 위헌을 주장하는 청구인 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10조를 내세웠고, 사형제 존치 입장인 법무부 측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37조 2항을 근거로 맞섰다.

헌재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공개 변론을 열었다.

심판 대상은 사형을 형벌로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와, 존속살해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한 형법 제250조 제2항 중 '사형' 부분 등이다.

한편 청구인 측 참고인인 허완중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형은 오로지 다른 사람의 범행 방지라는 일반 예방이나 사회방위만을 지향하는 형벌에 불과하다"며 "사형제는 사형수를 자기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국가의 형사 정책적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 나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형제의 찬반 문제와 합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결이 다른 것으로 구분돼야 한다"며 "생명의 불가침성을 강조하고 국가에 의한 생명권의 박탈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주장은 생명과 생명이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관철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에서 나온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인 측,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형법 제41조 제1호와 형법 제250조 제2항에 등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