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5만 곳에 100만원씩 “손실보전금과 중복 불가”
중기부,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5만 곳에 100만원씩 “손실보전금과 중복 불가”
  • 승인 2022.07.1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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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소벤처기업부 트위터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트위터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일(14일)부터 오는 8월 26일까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13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5월 편성된 추가경정(추경)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폐업 소상공인 업체 5만 곳에 100만원씩 총 500억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이다.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유지하면서 신고 매출액이 있어야 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5시간짜리 온라인 재기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미 2020∼2021년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아울러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재도전 장려금은 1회만 지급된다.

한편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의 경우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만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