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프라인 신청 시작…가까운 시·군·구청 전용 창구 방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프라인 신청 시작…가까운 시·군·구청 전용 창구 방문
  • 승인 2022.07.12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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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올해 1분기 손실보상으로 94만 개사 소상공인에게 3조5000억 원이 지급되는 가운데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됐다.

지난 11일 금강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11~22일 열흘간 홀짝제로 운영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에 들어간 상태며 보상규모는 3조5000억 원이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 점 등이 반영됐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