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 오늘(11일)부터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 오늘(11일)부터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
  • 승인 2022.07.11 0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MBN 뉴스 캡처
사진=MBN 뉴스 캡처

 

정부가 오늘(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해 주던 생활지원금을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한다.

정부는 이날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국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동안은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에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해 왔었다.

이날부터 대상은 축소되지만 액수는 종전과 같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는 격리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 원 정도의 건보료가 기준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날부터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1일 4만5천원·최대 5일) 지원의 대상도 축소한다.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이었으나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하며 30인 미만 기업의 종사자는 전체 중소기업의 75.3%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을 축소할 계획을 밝히며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