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실종’ 조유나 양 일가족 사망 사건, “생명권 박탈 살해한 가장 극단적인 아동학대 범죄”
‘완도 실종’ 조유나 양 일가족 사망 사건, “생명권 박탈 살해한 가장 극단적인 아동학대 범죄”
  • 승인 2022.07.0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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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열 살 조유나 양과 부모가 바닷 속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은 ‘아동학대’이자 사실상 ‘살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일 이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부모라는 이유로 어린 자녀를 소유물로 여겨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전문가들은 이를 온정적으로 여기기보다 분노할 일이라며,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조양 일가족 사망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 실패에 따른 부모의 극단적 선택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찰은 조양의 부친 조 모 씨(36)가 지난해 3~6월 가상화폐에 1억3000만원을 투자했다가 최종적으로 약 2000만원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했으며, 인터넷에서는 ‘수면제’, ‘방파제 추락 충격’ 등을 검색한 사실을 밝혀냈다.

과거 부모와 어린 자녀의 극단적인 선택을 ‘동반자살’이라고 불렀지만, 이는 ‘가해자’ 중심의 언어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죽음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린 자녀는 부모의 극단적 선택에 휩쓸려 희생당한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피해 아동의 입장에서는 동반자살이 아닌, ‘피살’이며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부모는 ‘살해 후 자살’로 구분해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스스로 의사표현을 하거나 저항할 수 없었던 아동의 생명권을 박탈해 살해한 가장 극단적인 아동학대 범죄”라며 “부모가 자녀의 생사를 쥐고 있다는 지극히 가부장적인 태도와 아이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