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숭이두창’ 예방 위한 반려동물 관리지침 마련…“21일간 격리”
정부, ‘원숭이두창’ 예방 위한 반려동물 관리지침 마련…“21일간 격리”
  • 승인 2022.06.25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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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수공통감염병인 ‘원숭이두창’을 예방하기 위한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연합뉴스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따르면 현재까지 반려동물과 가축이 원숭이두창에 감염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사람에서 동물로 전파된 사례도 없다고 보도했다.

다만 해외에서 설치류의 감염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해 농‧식품부는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은 설치류 등 감수성 있는 애완동물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물리거나 긁히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한다.

또 손 씻기 등을 통해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원숭이두창 의심자나 확진자는 반려동물과 접촉하지 않는 게 좋다고 명시한다.

특히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자택에서, 애완용 설치류는 지정 시설에서 각각 21일간 격리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지침에 법적 강제성이 없는 만큼 위반했을 때 처벌받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확진자와 동거한 반려동물과 애완용 설치류를 대상으로 격리 조치와 검사를 하는 등 사전 예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