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단체,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 확대 요구…“소급적용 해 달라”
소상공인 단체,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 확대 요구…“소급적용 해 달라”
  • 승인 2022.06.23 0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소상공인 단체가 "소상공인 역차별과 갈라치기 그만하라"며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소상공인연합)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용산구 대통령 실 앞에서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집단행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3차 방역지원금인 손실보전금 지급 조건으로 신설된 폐업 기준일,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해 1, 2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한 소상공인 중 30만 명 이상이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온전한 손실보전을 약속했고, 권성동, 성일종 의원은 지난달 11일 당정브리핑에서 '손실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소상공인에게 600만원을 지급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하지만 가뭄의 단비와 같던 그 약속은 시행 당일 차등 지급으로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실보전금은 앞선 1, 2차 방역지원금과는 다르게 매출 감소 기준, 폐업 기준 등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이 신설됐다"며 "21년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매출이 1원이라도 올랐거나, 폐업 기준일인 지난해 12월31일보다 하루라도 빨리 폐업했으면 받을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15일 이전 개업해 같은 해 12월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지난해, 2020년 대비 지난해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이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이날 발언에 나선 정지현 씨는 "우리는 모두 코로나라는 비상상황을 견뎌낸 사람들이다.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해 영업에 피해를 입었다"면서 폐업 기준일 등 신설된 기준을 철회하거나 완화하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약속한 '실질 손해 보상'을 지키기 위해 손실보상을 소급적용 해 달라"면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없이는 정부가 약속한 온전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을 1, 2차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과 동일하게 완화, 폐업 기준일 철회, 손실보전금과 별개로 100% 소급적용 시행 등을 요구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