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 징계 여부…윤리위 “소명 듣고 정할 것”
이준석,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 징계 여부…윤리위 “소명 듣고 정할 것”
  • 승인 2022.06.2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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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국민의 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징계심의를 진행한 결과 오는 7월7일 윤리위를 개최하고 이 대표의 소명을 들은 후 심의를 의결하기로 했다.

23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증거인멸 교사 의혹 핵심 관계자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지난 22일 제3차 윤리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오후 7시부터 시작된 심의는 약 4시간50분쯤 지난 오후 11시50분에 마무리됐다.

이 위원장은 우선 이 대표와 관련해 "7월7일 제4차 윤리위에서 이 대표의 소명을 청취한 후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 유지 위반을 심의할 것"이라며 "심의를 개시한 내용도 그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표의 소명절차만 남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 대표가 출석해 소명을 청취하는 절차를 일단 하는 것"이라며 "징계를 할지, 안 할지 소명을 다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계를 결정하고 소명을 듣는 것은 아니다"며 "모든 윤리위 회의는 기준을 정하고 결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또 이 위원장은 이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실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징계절차를 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