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1만890원 제시…인상률 18.9%
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1만890원 제시…인상률 18.9%
  • 승인 2022.06.2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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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다.

지난 21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초 요구안으로 1만890원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1천730원(18.9%) 많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27만6천10원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 및 대내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최근 저성장 고물가의 경제위기 이후 미래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제 상황 악화가 현실화하면서 소득이 낮은 계층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며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임금 불평등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지난 17일 제4차 전원회의를 마치면서 다음 전원회의까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영계는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동결 수준의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에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하지 않기로 이미 결론이 났지만, 공익위원들의 제안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할지를 논의해야 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