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양육비 미지급 명단 공개…평균 체납액 5810만원
여성가족부, 양육비 미지급 명단 공개…평균 체납액 5810만원
  • 승인 2022.06.18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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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여성가족부 트위터
사진=여성가족부 트위터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49명에게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 17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여성가족부는 제2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49명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17명에 대해 법무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30명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으며 2명은 여가부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양육비 체납액은 평균 5810만6964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49명 중 6명은 1억 원 이상의 양육비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기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는 등 제도 강화를 통해 비 양육 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는 여가부 홈페이지 '명단공개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