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유지…“해제로 인한 이익 불투명”
정부,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유지…“해제로 인한 이익 불투명”
  • 승인 2022.06.18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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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향후 4주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유행상황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상황 자체는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지만, 격리 해제에 따른 확진자 증가를 감수하기에 아직은 위험이 크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2021년 겨울 유행과 올해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효과가 4∼6개월 후 저하되는 점, 그래서 올해 7∼8월 이후 전파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앞서 진행된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자문에서도 대다수 전문가들이 현재의 유행 안정세를 조금 더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현행 유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행 격리 의무 7일을 유지할 경우에는 유행 감소세가 지속되다가 8월 말에 낮은 수준의 확진자 재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격리 의무를 풀면 7월부터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해 8월 말이 되면 확진자 수가 격리의무를 7일로 유지할 때보다 8.3배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또 격리의무 기간을 3일 또는 5일로 단축할 경우에는 감소세가 정체되면서 8월 말 증가세가 7일 격리 때보다 커진다는 전망이다.

이외에도 방역당국은 "격리의무 해제로 인한 피해규모는 사망자 증가 예측 등 비교적 명확하게 계량이 가능하지만, 격리의무 해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명확하게 계량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유지된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해 격리의무 해제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