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증빙 서류 제출해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증빙 서류 제출해야”
  • 승인 2022.06.17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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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3일부터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16일 광명지역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들은 확인지급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으로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내달 29일까지로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속 지급과 달리 확인 지급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사전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확인지급 절차에서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