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 7급 공무원, 징역 10년 선고…재판부 “죄질 매우 좋지 않아”
115억 횡령 7급 공무원, 징역 10년 선고…재판부 “죄질 매우 좋지 않아”
  • 승인 2022.06.10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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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김 모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총 5개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76억 60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담당하는 업무 권한을 이용해 공금 약 115억 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다수의 공문을 위조해 행사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일부 원상회복됐거나 원상회복될 예정인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실질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하루 최대 5억 원씩 200차례 넘게 이체한 뒤 주식투자와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횡령한 115억 중 38억 원을 돌려놓았으며 나머지 77억 원의 대부분은 주식 투자로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씨는 “2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특별히 남다른 사명감은 부족했을지 몰라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선택과 욕심으로 인해 피해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