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과거 음주운전…“도덕적 면죄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과거 음주운전…“도덕적 면죄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
  • 승인 2022.06.06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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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뉴스 캡처
사진=SBS 뉴스 캡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 적발 기록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일 세계일보는 이날 더불어 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1년 12월17일 오후 11시쯤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로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은 수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해 9월 벌금 2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권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정황이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음주운전으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낸 설명 자료에서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없는 저의 실수이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 심려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당시 제반 상황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으나 이는 도덕적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