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흘 만에 17조 388억 원…지급률 85.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흘 만에 17조 388억 원…지급률 85.4%
  • 승인 2022.06.02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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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된 지 사흘 만에 17조388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0일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된 후 사흘째인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284만개사가 신청해 276만 곳이 17조388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323만 곳인 점을 고려하면 신청률은 87.9%, 지급률은 85.4%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이다.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토대로 업체별로 600만~1000만원을 받는다.

오늘(2일)부터는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의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또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 확인 작업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 개사에 대해서는 오는 13일부터 확인지급이 시작된다.

지급 대상자는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면 주말이나 공휴일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저녁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고, 저녁 7시~자정에 신청하면 다음 날 새벽 3시에 받게 된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