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1일)부터 ‘홀짝제’ 해제…신청 방법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1일)부터 ‘홀짝제’ 해제…신청 방법은?
  • 승인 2022.06.01 0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사흘째인 오늘(1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 신청이 해제된다.

이날 뉴시스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달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 사,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 사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았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 사 대표는 내일(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선 오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청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지원 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 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또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되고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