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최대 1000만원 지급…“전부 보상. 신속히 지급할 것”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최대 1000만원 지급…“전부 보상. 신속히 지급할 것”
  • 승인 2022.05.31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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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25조5355억 원) 대비 3220억 원 증액된 25조8575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 23조원, 손실보상 1조6000억 원, 금융지원 1조2000억 원(12조9000원 공급) 등이 포함된 규모다.

중기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추진된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원의 손실보전금이 편성됐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 약 371만개 사다.

개별 업체의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중기부는 손실보전금의 원활하고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세청·지자체 등과 협력해 지원 대상을 사전 선정하고 온라인 신청·지급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추경 통과 직후 국무회의·자금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한 예산도 1조6000억 원 규모로 추가 편성됐다.

중기부는 올해 1분기(1~3월) 손실부터 보상금 산정 시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손실보상금의 하한액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손실보상 대상을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방역조치 이행 기간 중 발생한 손실을 전부(100%) 보상 하겠다"며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등 온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영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의 극복과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의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으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이어 "2년 넘게 지속돼 온 코로나19 피해,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등이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