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만?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 준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만?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 준다
  • 승인 2022.05.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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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제공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코로나19 피해를 입고도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과는 별도로 시 차원에서 경영위기지원금을 지급한다.

최근 서울시는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이 대상이다. 

단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어야 하며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방역지원금 1차를 수령하고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이들은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이나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서울시 및 산하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공고일 기준 폐업한 사업체 등은 제외된다.

자격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장별로 100만원이 지원되며, 지원대상으로 확인 시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안내 문자가 순차적으로 발송된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6월 24일까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고, 신청자가 입력한 은행계좌로 신청 후 7일 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 측은 "정부손실보상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대상 업종 위주로 이뤄져 사각지대가 있었다"며 "방역규제 완화에 맞춰 그간 소외된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위기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