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3일 연휴 추진… 어린이날, 현충일도 내리 쉴 수 있다?
개천절 3일 연휴 추진… 어린이날, 현충일도 내리 쉴 수 있다?
  • 승인 2011.07.2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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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법정공휴일을 요일지정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SSTV l 이금준 기자] 기획재정부가 개천절을 비롯 어린이날, 현충일의 3일 연휴 추진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매체의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개천절 등 일부 법정공휴일을 3일 연휴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즉, 미국이 전몰자 추도기념일을 5월 마지막 주 월요일로 지정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법정공휴일을 요일 지정제로 변경하겠다는 것.

이 방안이 통과될 경우 개천절과 어린이날, 현충일 등은 주말과 맞물려 3일 연휴가 될 예정이다. 다만 1월 1일, 삼일절, 광복절,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날짜 자체에 의미가 있는 공휴일은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 측은 개천절 3일 연휴 추진 등 요일 지정제 전환을 통해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법정공휴일이 요일지정제로 바뀌면 내수경기의 활성화, 서비스업 고용 창출 등 사회적 편익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개천절 3일 연휴 추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말 이렇게만 된다면 소원이 없겠다”, “매년 달력을 들춰보고 한숨을 내쉬는 일이 잦아들겠다”, “하루빨리 개천절 3일 연휴 추진안이 통과 됐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휴일은 법정공휴일 14일을 포함해 118일이다. 하지만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서 실질적인 법정공휴일은 110~116일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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