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4주 더 연장…“만반의 준비를 기할 것”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4주 더 연장…“만반의 준비를 기할 것”
  • 승인 2022.05.2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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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에게 7일간의 격리 의무를 부여하는 현행 방침을 오는 6월20일까지 4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 안전 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달 논의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격리 의무 전환을 6월20일까지 4주간 더 연기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오는 23일을 코로나19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안착기 전환 1차 시점으로 제시하고 이에 따른 준비를 해왔지만 최근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6월 신규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전환 시점을 한 달 늦춘 것이다 .

이에 따라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앞으로 4주간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지켜본 뒤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 등에 대해 재평가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재평가 시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더욱 구체화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향후 4주 동안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충과 입원 환자를 위한 격리병상 확보 등 의료대응 체계 확립에도 만반의 준비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정부는 현재 방역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완전한 전환이 늦어진 점 다시 한 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