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추경 국회 통과 3일 안에 지급…최대 1000만원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추경 국회 통과 3일 안에 지급…최대 1000만원
  • 승인 2022.05.2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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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59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추경 국회 통과 3일 안에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 관련 집행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집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정부안을 토대로 주요 사업의 집행·실집행 전달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상대 차관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피해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추경 주요 사업은 신속하게, 방역보강 등 기타 사업은 연중 적기 집행을 목표로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현금지원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집행 사전준비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개선 1조5000억 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 지원금 1조원, 특고·프리랜서·택시 및 버스기사·예술인 지원 1조1000원 등 총 26조6000억 원의 현금 지원책이 담겼다.

특히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370만 명에게 업체별 매출 규모와 피해 수준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은 추경안 국회통과 3일 이내에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와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고, 추경이 확정되면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과 동시에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