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조현수, 도피처 마련해 준 조력자 2명…구속기간 연장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조현수, 도피처 마련해 준 조력자 2명…구속기간 연장
  • 승인 2022.05.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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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뉴스 캡처
사진=SBS 뉴스 캡처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도피 은신처를 마련해 준 조력자 2명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지난 6일 서울신문은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A(32)씨와 B(31)씨의 구속기간을 최근 열흘씩 연장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의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이달 7일과 8일에 종료될 예정인 이들의 구속 기간은 각각 17일과 18일까지로 늘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에서 살인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 씨와 조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씨 등이 검찰 조사를 받은 지난해 12월 13일 자신의 집에서 도피 계획을 함께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이 씨와 조 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한편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 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최근 구속 기소됐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